하도급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2024-07-23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미제공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대덕전자·대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PCB는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품이다. 대덕전자는 지난 2020년 PCB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하고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사업을 하고 있다.

대덕전자·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인 검사성적서 162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만일 품질 관리 등을 위해 기술자료가 필요하더라도 사전에 핵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즌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검사성적서의 경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요구서면 발급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