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2024-07-23 12:00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PCB는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품이다. 대덕전자는 지난 2020년 PCB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하고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사업을 하고 있다.
대덕전자·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인 검사성적서 162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만일 품질 관리 등을 위해 기술자료가 필요하더라도 사전에 핵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즌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검사성적서의 경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요구서면 발급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