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세희,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입법..."통과 시 열처리 업체 80% 혜택"

2024-07-23 10:35
민주당 '입법 이어달리기' 일환...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하여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으며, 주물업종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세희 의원실]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여러차례 나눠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 중소기업'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해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다. 주물업종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며 "공정하게 시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 확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입법 이어달리기' 일환으로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민주당의 정책 캠페인이다.

오 의원의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김경만 의원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완 입법한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