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향하는 25만원 지원법...기재부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2024-07-23 06:00
올해 10조원대 세수 결손 유력…"대규모 지원, 미래 세대에 빚지는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의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가에 긴장감이 감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했던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2조8193억원(1인당 25만원 지급)에서 17조9471억원(1인당 35만원 지급)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곳간 상황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도 평년 대비 5%포인트 이상 낮다. 10조원대 세수 결손과 적자 재정이 유력하다.

내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증가의 온기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고 여기에 하반기 금리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 제약 요인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소상공인에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채무조정일 정도로 국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의 성격은 다르다. 현금성 일괄 지원은 효과도 크지 않은 임시 대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기재부에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라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에도 정면 돌파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