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2024-07-19 15:02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처럼 진행
전자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적극 활용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급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민원실 비상상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여권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녹화 실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처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7월말까지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민원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자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적극 활용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시민들이 전자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시스템 등을 통해 자기 정보를 직접 관리·활용해 종이 없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자증명서’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한 문서를 말하며 정보 주체는 발급한 본인의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이라는 전자적 개념의 문서 보관소에 저장(3개월)해 필요시 열람하거나 기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증명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등이 보유 중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이며 최근 행정,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정보 유통 체계이다.

과거에는 민원 신청 시 각종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종이 증명서를 민원 처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인증만 거치면 정부24 앱 등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바로 발급·저장해 원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12월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이후 발급 가능 증명서를 404종까지 확대하고, 그중 일부는 정부24 앱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앱(네이버, 카카오, 토스, 삼성페이 등)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증명서의 내용 중 필요한 항목만 본인이 직접 선택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선택 보내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유통 방지 및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반에도 힘쓰고 있다.

종이 없는 디지털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메뉴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