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불법 선박 조치, 北연계 불법 네트워크에 강력한 경고"

2024-07-18 17:55
"환적 장면 위성 채증…실체 규명해 관계 기관에 지원"
정부, '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더 이'(DE YI)호 관련 위성 영상 [사진=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선사와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와 관련해 "'더 이(DE YI)호'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로서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북 제재 위반 선박 더 이호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더 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지난해 3월 중국에서 불법 반입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5000여t을 환적해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보 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을 위성 채증했다"면서 "선사 관계자의 대북 제재 위반 전력과 북한 연계 기관 실체·불법성을 규명해 관계 기관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은 "더 이호 이외에도 국내와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 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HK 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 이호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 덕성호는 작년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데,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또한 제재 위반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