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사·선박 독자제재

2024-07-18 17:01
홍콩 선사·북한 선박 제재 대상 19일자 지정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社)'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HK 이린사는 정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조사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를 소유한 곳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이호가 환적받은 석탄 양은 약 45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더이호는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기에 앞서 적재하고 있던 전자제품 등 기계류를 또 다른 북한 추정 선박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 이전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선박에 억류 조치를 취하고, 19일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사와의 금융 거래와 외환 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 4조, 외국환거래법 15조와 시행령 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 4조와 시행령 3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해 국가 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