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면평가 폐지는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2024-07-18 16:05
관계법령에 따라 승진 심의시에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등 평가
보직관리시에 직위의 직무 요건과 공무원 인적 요건에 따라 추진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지난 17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장, 도 감사위원장, 인사위원장 등을 고소한 내용과 관련해 시 견해를 밝혔다

18일 시는 의견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해 조직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심의 시에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따르고, 보직관리 시에는 직위의 직무 요건과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본래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지만, 승진이나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돼 오면서 인사기준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평가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간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자가 다면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할 경우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있었다"며
지난 10여년간 다면평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시는 다면평가 시 10개 항목에 대해 최하점으로 일괄 부여하는 때도 있었고, 평가 대상자가 과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다녔다는 뒷말이 나기도 했으며,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내용으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낸 사례를 조목조목 부연했다.
 
이어 시는 "6급 팀장은 실무자와 간부 공무원 사이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함께 추진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이다"면서 "팀장은 때로는 직원들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에서 불이익받을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피하는 현상이 시행 당시부터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끝으로 "공무원 조직이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민 끝에 다면평가 제도를 지난해 10월 20일자로 폐지하게 되었다"면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간 반목을 유도하며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이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앞서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평가 제도 변경 시 1년 유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