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

2024-07-18 12:14
재외동포청, 5개 민간 인증사업자 등과 MOU 체결
민관 협력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전자여권·해외 체류 정보로 신원 확인 인증서 발급

재외동포청은 18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재외동포청]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18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MOU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다. 

MOU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신뢰성 있는 신원 확인 방법 마련 △편리·안전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MOU 체결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MOU 체결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존 동포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와 함께 이번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