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영상통역으로 재판 가능해진다'...법원행정처, 법정통역센터 개소
2024-07-18 10:42
법원이 고용한 통역인 상시근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지원
앞으로는 외국인도 영상 통역으로 원활한 재판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정통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달 1일 업무를 개시했다.
센터에는 법원이 직접 채용한 통역인이 상시 근무하며 전국에 영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4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도 지원한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아랍어·우즈베키스탄어 등 수요가 많은 외국어는 물론 소수 언어에 대해서도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들이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려 지난 2022년부터 법정통역센터를 기획했다.
개소식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행정·가사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 진실 발견 및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영상통역으로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 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