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혜택 준다

2024-07-17 14:38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올해 100곳 첫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등을 활성화한 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앞서 고용부는 2019년부터 매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개편한다. 또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혜택도 대폭 늘렸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에는 정부·경제단체·수행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