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한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2024-07-16 11:55
작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3500만 마일리지 소멸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 구매 후 취약계층에 전달하도록 권고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공무원 출장 등으로 적립됐지만, 쓰이지 않고 소멸됐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에 활용돼야 하지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거나 공무원 개인별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 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유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마일리지를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