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손본다…"시민 이해 쉽게 재정비"
2024-07-15 13:44
구성체계·용어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주문배송시설 허용 공포 즉시 시행
서울시는 15일 기존 도시계획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 전체의 정합성을 갖추고,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후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설·삭제 조항과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실무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9일에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15일 전면개정 조례의 공포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전면 재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구조화했다. 아울러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히 수정하고,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필요 부칙도 신설했다.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도 수정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근거 등의 추가 개정사항도 담겼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공익 목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건축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공포된 개정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