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 요구...대통령실 '접수 불가' 통보

2024-07-12 16:03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길바닥에 버려
경찰과 대치 과정서 일부 의원 부상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발의 청원 관련 증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의원들은 경찰과 30분간 대치했으며 일부 의원은 벽에 밀쳐지기도 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필두로 전현희·이건태·장경태·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수령을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과 26일에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기로 계획했지만, 이날도 대통령실측이 규정을 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당초 11시보다 40여분 늦어진 시각에 안내실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용산 경찰을 향해 "출입을 통제하는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온 것"이라고 항의했고, 경찰은 대통령실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 의원은 충돌 과정에서 피켓이 찢어지고 콘크리트벽에 밀쳐졌다. 전 의원 측은 "충돌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았다"며 "지금이 군사독재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측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접수할 수 없다"며 송달요구서를 바닥에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다. 야당 의원들이 '공문서는 사무실에 놓는 걸로 접수가 끝난 것'이라며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안내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본인을 보안과장이라고 밝힌 이가 "접수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접수 과정을 지켜주십시오"라면서 출석요구서를 안내실 앞 땅바닥에 버렸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 위반하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찰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합법적인 요구서 전달이라는 공무집행을 이렇게 막아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바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