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단계별 반도체 인재 양성
2024-07-12 21:59
올해 반도체 인력양성 공모 4건 선정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인천시는 앞서 지난 5월 인천반도체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교육부, 국비 45억원 규모)에, 인하대학교가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해외연계) 사업’(산업부, 국비 25억원 규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인천시는 올해 모두 4건의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돼 2029년까지 총 4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3100명의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
먼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반도체 특화학과·융합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교육 기반시설(인프라)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반도체 분야 32개 대학(연합)이 신청해 9개 대학(연합)이 선정됐으며 인하대는 강원대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형으로, 연세대는 수도권 단독형으로 선정됐다. 국비 확보 규모는 총 268억원(인하대연합 120억원, 연세대 148억원)이다.
인하대는 ‘칩렛 반도체’로 특화해 4년간 350여 명을 양성하고 연세대는 ‘소자·공정개발, 회로·시스템’분야로 특화해 4년간 36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연세대는 2025학년도부터 송도 국제캠퍼스에 지능형반도체 전공을 신설하고, 신입생 35명을 선발해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등을 선도하는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지역인재 양성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인재양성 부트캠프’에는 인하공전이 선정돼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7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공동으로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총 9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료자에게는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관련 업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관내 학교 및 기업과 협력해 현장 실무인력부터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 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인천시는 그간 지역대학,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반도체 추진 방향성 논의와 행·재정적 지원, 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출 수 있는 기업 지원과 기반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전반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업계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 인천교육청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5.1 ~ 6.30)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