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역 역주행' 사망자 9명, 시민보험 수급 길 열렸다

2024-07-11 17:14
시민안전보험으로 1인당 2000만원 지급
구호금·장례비 지원도 이번주 진행
자치구 중 관악만 구민보험금 수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지급이 확정돼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빠른 지원을 지시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1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사망자 9명 중 서울시민 8명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마쳤다. 희생자 1명은 경기 의정부시민으로 확인됐고, 의정부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추진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을 보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이번 사고 사망자나 운전자가 가입한 생명보험, 책임보험 등과 별개로 보상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로 뜻하지 않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는 즉각 사회재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동안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에 집중됐지만, 이번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유가족들은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민인 사망자 8명에게는 각각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시민안전보험 지급에 대한 안내를 유가족들에게 했고 (유가족이 신청을 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각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을 통한 추가 보험금 지급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 희생자 8명은 관악구 2명, 강북구 2명, 노원구 1명, 송파구 1명, 양천구 1명, 중랑구 1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관악구에서만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희생자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자치구는 약관상 사회재난 상황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지난해까지는 포함돼 있었는데 시보험과 중복 가입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어 올해 그 항목이 빠졌다"며 "사회재난으로 검토되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구호금 1인당 2000만원, 장례비 1인당 1500만원 등 생활안전지원금도 이르면 이번 주에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에 대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도 지난 8일 마쳤다"며 "유가족들에게 신청 서류 등을 내는 절차를 안내해 이르면 이번 주 지원금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