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민원담당 직원들과 소통밥상으로 열린 대화의 시간 가져

2024-07-11 14:48
민선8기 '소통밥상', 행정 최일선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만남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사진=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매달 격주로 ‘소통밥상 통하는 한끼’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소통밥상은 평소 시장님과 만남이 어려운 직원들이 식사를 함께하며 친밀감을 만끽할 뿐 아니라 업무공간을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10일 민원여권과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악성민원인 응대와 급증하는 여권업무 등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으며 김병수 시장은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당면 민원업무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인사, 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고충 해소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은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현안과 애로사항을 시장님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민원 응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라며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충을 함께 할 것이며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실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