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글로벌 관광명소로...10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2024-07-12 05:00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 골든하버 Cs1 필지 1만6531.8㎡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2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4일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에 나선다. 서면 질의 접수, 사업 신청서 접수 등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와 용지 매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20년 2월 조성 완료된 골든하버 부지는 전체 11개 필지, 총면적 42만7657.1㎡인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까지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다.
골든하버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과 가깝고 바다와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어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IPA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두 개 필지(Cs8·9, 약 10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그룹과 투자협약을 맺고 웰빙과 자연을 콘셉트로 한 유럽형 스파 리조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IPA는 올해 초 1500여 개 국내외 부동산·금융 투자사 등에 메일을 발송했으며 국내외 투자사 10여 곳 대표단을 직접 만나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업 홍보(IR) 활동을 펼쳤다.
투자사들도 골든하버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접근성, 개선된 투자 여건 등을 높이 평가했다. IPA는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A에 따르면 투자사들은 △투자 유치 제약 해소 △글로벌 기업의 웰빙 스파 앤드 리조트 유치 △'시 앤드 에어(Sea&Air)' 관광 최적지 등 골든하버 특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골든하버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해소된 게 최대 호재다. 기존에는 골든하버 등 2종 항만배후단지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 투자 유치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