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나요?
2024-07-11 17:00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이자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모두가 세금을 납부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먼저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은 지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에 한정된다.
2002년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장애인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배려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노령연금도 수령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한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율은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액이 결정되며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해 연금을 더 주거나 덜 지급한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12월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종료되므로 매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돼 연금소득금액 0원이 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계산 편의상 혼자 사시는 경우로 가정)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이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예컨대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공제 504만원에서 인적공제인 본인공제 150만원을 차감한 116만원이다. 116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6%를 곱해 산출한 세금 6만9600원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만약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신청할 때 국세청 자료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 과세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 현황이나 인적사항을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부양가족 현황을 기초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매월 지급할 노령연금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결정된다. 부양가족이 달라진 경우에는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입금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액(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종합과세와 기타소득세(16.5%) 중 유리한 세율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