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회의 개최
2024-07-10 16:38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 등 논의
협의체는 2022년 출범해 '기반시설관리법'이 규정한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기반시설 관리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들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기반시설 관리감독기관과 도로시설 관리주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18개 기관의 27명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5년 단위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인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과 ‘기반시설 건강진단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 미래 수요, 재정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반시설의 관리 현황 및 전망을 평가하는 통계 자료를 의미한다. 관리원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관리계획 작성 요령과 기반시설(도로) 건강진단서를 마련해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