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사할린 동포 지원 체계화…내년부터 실태조사

2024-07-09 18:01
사할린 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5월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동해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환영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동포와 그 동반 가족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내년 처음으로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9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 경제 상황을 비롯한 생활 여건 등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 가족에 대해 2년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사할린 동포가 사망해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할린 동포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청 절차가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당겨지며,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 조사·배정 △입국 등의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철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조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