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 여름철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4-07-09 10:28
도마천, 왕산천, 연곡천 상수원 보호구역 대상, 식수원 보호와 수돗물 품질 향상

강릉시청사 전경[사진=강릉시]


강릉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오봉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왕산천, 연곡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상이다. 단속은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특별단속반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야영, 행락, 낚시, 취사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기옥 상수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