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우리카드·넥솔과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협약

2024-07-09 09:36
디지털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 통해 간편 가입 지원

손성일 넥솔 사장(왼쪽부터),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디지털 판매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우리카드·넥솔과 협업해 간편하게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DB손보는 최근 우리카드, 넥솔과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 출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DB손보는 보험상품 운영, 넥솔은 디지털 기반 보험 가입 사이트 관리, 우리카드는 마케팅을 맡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DB손보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50인 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만큼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디지털 기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 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