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 자본시장에 부정적"
2024-07-05 10:55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금액(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가리킨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을 때 금투세를 담당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의 4가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 리스크 문제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을 주주들에게 나눠 기업과 소액주주와 같이 성장하는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초과이윤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횡재세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금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90학번, 91학번으로 1년 선후배 사이다.
김 후보자는 “대학서 (이복현 원장을) 잘 몰랐고 나중에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차관 재직 당시 기관 내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자연스레 업무 협의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