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지원 강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2024-07-04 15: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강화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사진=이동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2023년 처음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 중1·고1 88만여 학생 중 약 2만 9000명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4.8%인 약 19만 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ㆍ학생의 도박 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가 도박 예방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학생의 도박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이에 “도박 폐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7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전체 중독 환자(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으로 이 중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대한 치유지원,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방법,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기존 조례가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학생 약물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7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