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구제역 항체양성률 떨어지면 과태료 부과

2024-07-04 15:21
1차 검사 미만시 500만원 과태료 내야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구제역 방역조치 개정에 따라 농가에 백신 접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소, 염소, 양돈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으로 이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1차 5두 검사→미흡 시 2차 16두 검사→미만 시 과태료 부과’였지만 지난해 8월 개정 후부터는 ‘1차 16두 검사→미만 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됐다. 

따라서 1차 16두 검사 후 기준치 미달 시 즉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2차는 75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치를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주민참여예산 심의
완주군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열었다.[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열고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주민참여예산은 5억원 규모로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시설환경개선 기자재·장비, 종묘생산 시설·장비, 기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등 두 부문에서 5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접수된 43건의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