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마케팅 경쟁에 주류법 위반 가능성↑…국세청이 나섰다
2024-07-04 17:12
주류 성수기 여름철을 맞아 관련 업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류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류 카테고리 다양화로 규정 준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4 주류 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협회는 국세청의 '주류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 안내'를 토대로 주류 거래 관련 금품 항목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주류업계가 여름철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가운데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주류 거래시 유의해야할 항목으로 △소비자 가격할인 △장려금 △매출할인을 꼽았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 수수도 금지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윤 사무국장은 "위스키와 같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적용 주류 관련은 허용된다"며 "도매·중개업자에 1%, 유흥음식업자엔 3%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 할인 역시 거래 규모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명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100병을 팔면 5%, 200병을 팔면 10%와 같이 할인율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로 비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품질 유지를 위한 물품으로, 냉장진열장과 생맥주 추출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주류 판매에 필요한 소모품(술잔·병따개 등)도 금품에서 제외된다. 단 브랜드 로고, 상품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술잔에 브랜드 로고가 붙여진 것도 같은 이유다.
윤 사무총장은 위스키 시음주 한도가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스키 홍보활동을 위한 시음주 한도가 연간 1800병(500㎖)에서 1만8000병(500㎖)으로 10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희석식 소주는 3만6000병(360㎖), 맥주는 3만6000병(5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