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3년치 성과급 환수키로
2024-07-03 18:12
BNK금융지주는 이미 환수 마무리…환수 방침에 노조 반발
앞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횡령 사건의 여파다.
당초 한 간부가 횡령한 금액은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수사가 이뤄지며 3000억원대로 늘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 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 이에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과급 환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