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2024-07-03 15:10
"명령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며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