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사탄핵 발의...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2024-07-02 17:33
이원석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김건희 소환 여부..."수사지휘권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 말씀드리기 어려워"
김건희 소환 여부..."수사지휘권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 말씀드리기 어려워"
2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 사유를 들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우선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언급했다.
또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들은 모두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총장은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장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간 출근길, 퇴근길에 입장을 밝히던 행보와 매우 거리가 있다. 그만큼 이 총장이 민주당의 검사탄핵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날 회견에는 이 총장 외에도 신자용 차장을 포함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배석했다.
이 총장은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설립'을 두고서는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문하며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