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수순...與 반발로 다시 파행 불가피

2024-07-02 17:12
민주, 검사탄핵 소추안 본회의 보고...'전국민 25만원' 행안위 상정
국힘 "대정부 질문 때 법안 처리 위해 안건상정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왼쪽)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3일 저녁 이후로 예상된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민주당의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 마지막 회기인 2~4일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전에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 펼칠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3일 오후 종결시키고 그 직후 특검법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간신히 정상화된 국회 일정도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일과 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영향 받을 전망이다. 5일 22대 국회 개원식, 그 이후 이어지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기에 또 다른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