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한다

2024-07-01 17:45
병무청,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도

[사진=병무청]

병무청이 오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10일 이후부터는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해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또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