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한다
2024-07-01 17:45
병무청,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도
병무청이 오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다.
10일 이후부터는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또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