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칼 빼든 공정위…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본격화
2024-07-01 16:19
알리에 심사보고서 발송…테무도 이르면 이달 조사 마무리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9월 서울시에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각각 신고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회사가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설립된 법인이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과 관리 등 중요한 업무는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허위 할인율을 제시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테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에 나서고 있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관련한 광고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테무는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의혹도 조사 대상 중 하나다. 계정을 만들 때 동의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 약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소비자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무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