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무분별한 부자감세 제한"
2024-07-01 17:04
제한적 추경 편성요건 합리화·과도한 조세감면 통제 강화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으로는) 올해처럼 수출과 내수 회복이 엇갈리는 상황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선 추경 편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담았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과 내수, 경기회복에서 차별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그는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국세 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한도인 14.3%를 크게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안 의원은 "현행 국세 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