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도 합의 어겼다면 위약금 내야"
2024-07-01 14:06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리딩 계약...효력 자체는 인정해야"
1·2심,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 승소 판결
1·2심,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 승소 판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 시 종목·수량·가격, 처분 시 시점·수량 등을 서비스한다는 내용이었고, 특약 사항으로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 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의 서비스다.
문제는 B씨가 서비스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B씨는 A사와 계약하면서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약 530만원을 환불받고, B씨는 향후 환불 금액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이듬해 3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 측에서 530만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가입금 1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에서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면서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