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 요구한 I&C테크놀로지 시정명령

2024-07-01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I&C테크놀로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I&C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부품의 제조위탁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 부품의 연결구조와 동작방식, 전원공급방식, 부품내역 등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I&C테크놀로지는 Block Diagram에 대해 한전 규격 부합 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하도급업체에 해당 제품의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