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육아기 단축근로 시 동료에 월 20만원 지원

2024-06-30 15:37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월 1일부터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올리는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시행한다.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조처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산정한다.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담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위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 등을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