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2024-06-30 12:00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든다.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40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33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줄어든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2025년 6월까지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다음달 7일부터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하고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한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다음달 10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도 시행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자동차부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HW)에서 미래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까지 확장했다.
7월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을 매매·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고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출 7000억 달러, 투자 110조원 달성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다음달 17일부터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법과 비교해 신기업활력법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모든 사업 재편에 확대 적용했다.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도 나선다. 8월부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과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면 설비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됐으나 대형 화재 등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8월부터 예외적으로 석유의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40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33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줄어든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2025년 6월까지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다음달 7일부터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하고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한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다음달 10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도 시행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자동차부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HW)에서 미래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까지 확장했다.
7월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을 매매·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고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출 7000억 달러, 투자 110조원 달성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다음달 17일부터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법과 비교해 신기업활력법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모든 사업 재편에 확대 적용했다.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도 나선다. 8월부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과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면 설비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됐으나 대형 화재 등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8월부터 예외적으로 석유의 이동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