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포커스] 업종별 차등적용 충돌 계속...소상공인·중소기업계 "식당·택시·편의점 차등 두자" 호소

2024-06-29 06:00
경영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 따른 부담 감당 여력 없어"
노동계 "차등 적용 시 기피 업종돼 인력난, 사양산업 전락"
7월 첫 주 전원회의서 표결로 결정될 듯..."난항 우려 돼"

6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자계가 팽팽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까진 140원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7월 첫 주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마무리한 뒤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임위 심의의 핵심 화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딱 한 번 적용됐고 이후 36년간 실시되지 못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는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2만명 늘어날 정도로 한계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만이라도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올해는 반드시 이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 적용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 능력은 경영 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 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7개국(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는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힘들다"며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 생활 수준'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업종별 차등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사업주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설정된 업종은 기피업종이 돼 인력난이 심해지고 결국 사양산업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다음 달 첫 주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이 통과되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장기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