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 '학대' 고소 학부모 "손흥민 이미지 생각…합의금 최소 5억"

2024-06-28 15:27
피해 아동 부모 합의금 흥정 녹취록 나와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손(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가운데, 피해 아동의 학부모 A씨가 합의금을 흥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2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SON아카데미 이사인 김형우 변호사에게 A씨가 말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김 변호사와 만나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일반 사건이라면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이 최대"라며 "손 감독과 손흥윤(손흥민의 형)이 다 껴 있다. 이미지 실추 생각하면 (합의금) 5억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변호사랑 이야기한다. '(변호사가) 최소 5억 밑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진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아카데미도, (손웅정) 감독님도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A씨는 손흥민을 언급했다. 

A씨는 "연예인이 택시 타고 택시 기사 때렸다고 2~3억씩 주고 합의한다"며 "(5억원 제안이) 심한 건 아니다. 지금 (손흥민이) 4000억원에 이적한다 하는데, 손흥민 일이 아니더라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를 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했다.

녹취록을 보면 A씨는 '언론에 제보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테니 합의금을 5억원에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비밀유지' 없이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자고 이야기하자, A씨는 "아예 안될 거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말자"며 거절했다.

줄곧 합의금 5억원을 고수하던 A씨는 김 변호사와 실랑이 끝에 3억원까지 금액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5억원 받아주면 내가 1억원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결국 합의가 불발된 A씨는 언론사에 '아들이 손 감독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멍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손 감독은 현재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피해 학생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맞았으며 손 감독에겐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손 감독은 26일 연합뉴스에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손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다만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