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횡성군, 김치 제조기업 인더후레쉬와 투자협약체결

2024-06-28 14:05
김치와 절임배추 등으로 아시아, 미국 등 글로벌 K-푸드 시장 공략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해제·완화) 국방부(관할부대) 건의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횡성군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인더후레쉬(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투자 협약식은 남진우 도 산업국장, 김명기 횡성군수, 심예은 인더후레쉬(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더후레쉬(주)는 2019년 3월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되어 절임배추, 다듬무, 김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신식의 기계 설비를 보유해 절임배추 세척 공정과 금속검출 공정과정, 기타 김치류에 HACCP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인더후레쉬(주)는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부지 5988㎡(1811평) 규모로 81억원을 투자하고 1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며 기존 절임배추와 김치 제조 뿐 아니라 쌈무 생산까지 확대해 글로벌 K-푸드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 중에 있다.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횡성에서 재배된 청정 채소들이 현지 공장에서 바로 김치로 생산되어 일본과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산업자원을 강점으로 하는 우천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것을 축하드리며 도에서도 우수기업이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6716천평, 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도와 군(郡)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특별법'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기회로 삼고, 범국가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
   
지난 4월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사가 철원지역의 군사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방문해 철원군수로부터 지역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郡)과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