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된다
2024-06-27 17:10
국방부,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육군, 신교대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에 속도
군기훈련 승인권자, 현행 중대장급→대대장급
육군, 신교대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에 속도
군기훈련 승인권자, 현행 중대장급→대대장급
군이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인 일명 얼차려를 금지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상향한다.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2035∼2040년 신병교육대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 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은 지난달 훈련병이 수류탄 훈련 중 사망한 사고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실수류탄 투척 전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늘린다. 기존에 입영 3주차부터 하던 모의 훈련을 입영 2주차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