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레의 예비 엔트리] '보물 찾기' 비상장 주식 투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2024-06-27 17:02
비상장 주식,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분류
비통일주권 투자 시 명의개서 등 반드시 진행

[사진=픽사베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더 큰 수익을 위해 공모주나 비상장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제도권 시장 내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 개인 간에 거래가 성사되는 만큼 상장 주식 매매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사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몇 핵심 거래 속성에 대해서만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상장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주권의 종류입니다.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이하 비통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주권의 가장 큰 차이는 통일주권의 경우 증권계좌 간 위탁 거래가 가능하고 이 때문에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일된 규격의 주권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한 주식을 통일주권이라고 합니다.

비통주는 간단하게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을 일컫습니다. 기업 설립 초기에 보통 비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상장을 준비하면서 통일주권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계좌 간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명의개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과 배당 등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금 10%를 보내고 계약서, 양수도통지서, 입급내역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챙겨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양도자와 양수인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이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주의 권리가 이전되는데요.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새주주의 이름과 주소, 소유 주식 수 등을 업데이트 하고 회사에 알려줘야 비로소 주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명의개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명의개서 작업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의 '서울거래 비상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덕분에 과거에 비해 매매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죠.

비통주 거래는 부동산 거래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우선 비통주 투자를 희망한다면 매도인을 직접 대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만나면서 '주식미발행확인서'를 통해 실제 주주인지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쓰기에도 더 용이하죠.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발행 회사 제출분까지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만약을 대비해 확정일자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처분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중 거래에 엮였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매수인이 주주로 인정받게 되죠. 확정일자는 공증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투자자는 매도자에게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주식 양도를 통지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비상장 주식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최근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주의 사항은 숙지한 후에 투자에 나서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