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소 단속차 몰래 촬영·녹음 적법..."증거보전 필요성 있어"

2024-06-26 10:53
대법원 "영장없이 이뤄졌어도 위법 아니다...증거보전 필요성, 긴급성 있어"
경찰, 2018년 고양시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음성과 사진 재판에 증거로 제출

대법원 [사진=권규홍 기자]
대법원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해도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점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 재판에선 경찰이 A씨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과 사진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으나 이날 대법원은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두고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라며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 사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를 포함해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증거물들을 촬영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관이 확보한 녹음 파일과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선 이렇게 제출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앞서 1심은 증거를 인정해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재판에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