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지금 여의도선 "금투세 받고 배당은 분리과세"

2024-06-26 06:00
배당소득 저세율 분리과세 도입
밸류업·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장기투자 유인 효과 등 장점 많아

[그래픽=임이슬 기자]

정부·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자는 쪽으로 중의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자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가 역시 현실적으로 금투세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형태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다리를 끊어 놓는 행위다. 젊은 사람들의 기회만 미리 빼앗는 격"이라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을 해결할 수 있고 배당소득을 겨냥한 장기 투자 수요를 증시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법상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소득 사업 등을 포함해 최고세율 49.5%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인 대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도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이 되면 과세 기간 직전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발생해 증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배당소득세에 분리과세를 하면 현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 효과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처럼 한국도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인세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로 장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금융종합과세가 줄어들어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주식 5000만원, 해외 주식 등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가 적용된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고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금투세를 내고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겠다"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K-증시 밸류업 확대를 위해 기업에 한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업계도 밸류업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배당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등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 기업 배당액 그로스업 대상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