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2024-06-25 10:27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