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4-06-23 13:00
진안군, 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이달 28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3일 군에 따르면 예산 19억원(국비 9억5000만원, 군비 9억5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473동, 비주택(창고, 축사) 21동, 주택 지붕개량 24동 등 총 518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에게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이다.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고/고시(행정)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 진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를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 방문 접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