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절차 간소화 '호응'
2024-06-23 11:06
건축 인·허가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 간소화
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등 5개 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커왔다.
이에 군은 올해 민원인의 건축인·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 신청토지에 대해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남미선 주무관은 ‘농업보조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장수미 주무관은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확대 시행과 LH와 협업으로 전세임대지원사업 대상자 연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박병섭 팀장은 고창군·영광군·장성군 유료 운영시설 감면 등 공동생활권에 있는 3개 지자체의 상생발전 MOU 체결을 주관했다.
이외에도 장례사례로 선정된 김선형 주무관은 전북시민대학 운영·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 등을, 이혜진 주무관은 마을주치의사제도를 각각 추진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군수표창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중 최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S)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