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포커스] 급속도로 늙어가는 中企, 탄력받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2024-06-22 06:00
60세 이상 中企 대표 10곳 중 3곳 이상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는 OECD 최고 수준
중기부는 특별법, 기재부는 상속세 할증 폐지 나서

지난 4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업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창업 세대 고령화로 중소기업 세대교체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높은 상속세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단절로 기업 성장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 분야 중소기업 경영인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로 2010년(13%) 대비 17.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평균 연령(2022년)은 54.9세였다. 반면, 젊은 경영자들은 줄고 있다. 50세 미만 제조업 경영자는 40.5%(2012년)에서 24.4%(2022년)로 감소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고령화된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손실 매출액이 7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32만5000개 사업체가 소멸하고 307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는 OECD 최고 수준
 
그럼에도 중소기업 스스로 세대교체를 위한 가업승계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르면 연매출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창업주 또는 오너)의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의 상속세를 각각 공제한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피상속인은 상속 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렇듯 중소기업을 경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도 부담이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2.2%)이 상속세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해 봤다고 응답했다.
 
중기부는 특별법, 기재부는 상속세 할증 폐지 나서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안정적 가업 승계를 돕는 ‘중소기업 도약전략’를 발표했다. 핵심은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에는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준비·컨설팅, 매칭·중개, 합병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