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흰색실선' 진로변경 교통사고..."사고내도 보험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2024-06-20 16:09
대법원 "진로변경금지는 통행금지와 달라…특례조항 적용 가능"
피고인 A씨, 지난 2021년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 넘어 차로 변경...뒤따라 오던 택시운전자 부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운전자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하는 등 특정 과실을 범하면 특례조항의 조건을 만족해도 처벌되지만, 백색 실선을 넘은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는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다"며 "모든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례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특례조항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처벌되지만, 예외 중 하나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호)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고,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 함으로써 염좌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차로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을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이날 대법원 역시 1,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