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지구 60여년만 재정비…"불필요한 건축규제"

2024-06-20 09:00

방화지구 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1960년대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화지구'가 대부분 폐지된다. 그간 불필요한 건축제한으로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구역들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19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돼왔다. 서울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2002~2008년 사이 정비사업에 의해 4곳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 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 계속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지정실익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곳(3.45㎢) 중 68곳(3.17㎢)을 해제하는 내용을 도계위 심의에 올렸으나 각 지구별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이번에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축공법과 기술 발달 등 많은 변화에도 도시 정비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했다. 

단 노후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돼 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66년대(왼쪽)와 2007년 서소문로 전경 [사진=서울시]